교통사고 합의 레전드
달타냥 | 조회 435 | 2017-02-28 05:00

[노컷뉴스 2004.08.24 18:56:30] 

(CBS전남방송 정보보고)지난달 어느날 전남 순천에서 23살 여성운전자가 프린스승용차를 운전하다 18살 남자 보행자를 치는 사고 발생.

순천경찰 교통사고조사계는 사고를 접수했으나 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했음.

이 여성은 남자에게 몸을 줄테니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남자는 "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모든 사고 책임도 보행자에게 있다"는 각서를 써 줬기 때문.

남자는 다리를 다친 아픈 상황에서도 여자가 승용차로 유인해 사고 당일 '관계'를 가졌다고 함.

경찰관계자는 여성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은 틀림없으나 피해자가 자기의 과실도 인정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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