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험생 끌고 다닌 택시
달타냥 | 조회 461 | 2017-11-27 06:00


요약 
 
1 . 고3 수험생이 수험장을 가다가 급해서 택시를 탐 
 
2. 요금이 4000 원 나왔는데 학생이 가진돈은 3600원
기사님 한데 돈이 이것밖에 없다고 사과함

3 . 기사가 화내면서 원래 있던데로 되돌아 간다고 협박

4 . 택시 기사가 화내면서 처음 있던데로 돌아간다고 하니
학생이 수험장에 늦으면 안되고 무서워서
탈출시도 하다 전치 8주 부상 입음 

5 . 근데 참 웃긴건 학생이 자기가 3600 원 밖에 없다고 
중간에 기사님 한데 여기서 내려달라고 부탁 했으나 
기사가 욕하면서 안된다고 했던거....


결론 - 택시기사 감금치상 혐의 입건후
징역 8개월 , 집유 2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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